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안의 생년월일의 변경을 위해서는 가족관계 등록부의 정정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면 일단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매우
엄격한 소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의 목적으로 가족관계 증명성의 생년월일의
변경, 정정 허가는 실제 생년월일 등의 변경 등이 아니라 단순 목적으로 변경을 허가받기를
구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