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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경조사 휴가를 연차로 처리하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

회사에서 각종 경조사때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를 쓰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본인 결혼식때도 신혼여행을 연차를 쓰고 다녀오는 사례도 있어요.

문제되는 부분이 없나요? 노동법규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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