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각종 경조사때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를 쓰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본인 결혼식때도 신혼여행을 연차를 쓰고 다녀오는 사례도 있어요.
문제되는 부분이 없나요? 노동법규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