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휴가를 연차로 처리하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
회사에서 각종 경조사때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를 쓰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본인 결혼식때도 신혼여행을 연차를 쓰고 다녀오는 사례도 있어요.
문제되는 부분이 없나요? 노동법규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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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경조 휴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의적으로 결혼, 사망 등에 대해 회사가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지만, 관련법에 유급으로 보장하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경조휴가를 별도로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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