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중 결혼 임대인과의통화 배우자가 하면 안되나요?
월세 계약 도중 결혼하게되서 월세집에 짐이 남아잇는상태고 8월에 전부 다 뺄 예정이고 집에 한번씩 왓다갓다하면서 집 관리하고 있는데요 임대인께서 전화주실때 한번씩 신랑이 받는데 계약을 저랑햇다고 계약자본인이랑 통화해야한다고 하시는데 배우자가 통화하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집 비밀번호도 부동산에 공유하겠다햇는데 굳이굳이 본인한테 알려달라하시는데 다른분들 집 보러오실때 부동산 끼고오시는데 부동산에만 알려도되는거아닌가요?
제가 집에 없을때 손님이 방 보러오셔서 부동산이랑 같이오는거 아니고 임대인이 맘대로 열고들어가면 주거침입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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