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4대보험 16만원이나 떼이는 게 맞나요 …?
24년도 6월부터 원래 하던 알바 근무일수를 늘려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6-8월 : 주4일, 약 100-120만원 / 9-12월 : 주 3일, 약 70-90만원)
제가 아는 바로는 월금의 9%를 공제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매달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면 월급이 120이어도, 80이어도 항상 15-16만원 정도 나가더라구요!
이번달엔 하우머치로 계산한 세후 월급이 102만원 정도였는데 실제 받은 급액은 93만원입니다…!
오로지 일한 시급만 받아도 91만원인데 주휴, 휴일수당 다 포함해서 고작 2만원밖에 더 받지 못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사대보험을 부과하는 방식에는 ① 공단에서 고지한대로 부과하는 방법과, ② 실제 근로대비 요율을 곱해서 부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번의 경우에는 일하시는 업장에서 글쓰신분의 일반적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했을 것이므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더라도 고지 금액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늘 비슷한 금액이 공제된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②번의 경우에는 매월 발생되는 급여에 법적 요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에는 매월 급여에 따라 공제하는 4대보험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조건이 크게 변경되었음에도 매월 사대보험이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다면 ①번의 방식으로 사대보험이 공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다만 ①번의 경우에는, 퇴직 이후 시점에 4대보험 퇴직정산을 통해 실제 급여보다 많이 떼간 항목에 대해서는 돌려받으실 수도 있어요. (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 후 사후정산이므로 이렇게 공단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공제가 되고 있는지는 사업주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실 부분은, 건강보험/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실제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지만, 국민연금은 취득 당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쭉 부과되는 것이기에 중간에 근로조건이 바뀌시더라도 국민연금은 부과되는 금액이 지속적으로 동일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국민연금은 사후정산도 별도 없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