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시 필히 확인해야할 서류 궁금합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부동산끼지 않고 서류작성을 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것들을 확인하면 될까요?
다세대주택인 경우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될까요?
추가로 더 봐야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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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모두 보셔야 하고, 건축물 대장을 통해 임차하는 목적물의 불법건축물 여부나 정확한 주소지등을 확인하시고 계약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외 별도 서류는 확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계약시 임대인과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 여부등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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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부동산끼지 않고 서류작성을 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것들을 확인하면 될까요?
다세대주택인 경우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될까요?
추가로 더 봐야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입니다. 권리변동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진행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받아서 갑구,을구,에 별다른 사항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기존계약서을 근거로 재계약서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