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할때 임차인이 준비해야할 서류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세권설정 할때 임차인이 준비해야할 서류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궁금한게 전세권 설정을 잘 안해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등기시 임차인은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도장등이 있으면 되고 전세권은 임차권과 달리 물권으로써 그 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권리입니다 또한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처럼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받아 경매를 신청하는게 아닌 물권으로써 바로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한 권리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설정자체를 꺼리게 됩니다. 보통 임대인이 동의하에 설정할 경우 등기비용등인 임차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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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은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이 필요하며 임차인은 주민등록등본과 도장만 있으면 됩니다. 전세권은 말소 전까지 유효합니다.
전세권설정을 하게되면 등기부에 기재가 되기때문에 일부임대인들이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은 경매시
보증금 확보를 위한 선순의 권리를확보하는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의심하는가?에 대한 심리적 감정개입으로오해할 수 있으며 다른 요인은 임대인이 근저당으로 은행에서 융자받을때 영향을 받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따라서 계약시 전세권 등기여부를사전 협의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설정 관계는 임대인의 협조없이는 등기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전세권 설정시 임차인의 준비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1통 도장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참고로 임대인이 준비할 서류는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준비하여야하는 번거로움이 동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할때 임차인이 준부해야 할 서류닌
전세권 설정 계약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등기필증 1부, 도면 1부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1부, 인감장, 인감증명서 1부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을 안해주려는 이유는
1. 전세권 설정을 하면 임대인이 부동산 등기에 공시가 되어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공개되고 임대인의 재산상태나 신용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2.전세권 설정을 하면 임대인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등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를 위해 등록세와 수수료를 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3. 전세권 설정을 하면 임차인이 탈퇴하기 어렵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을 꺼리거나 거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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