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내용이 이상한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 갑작스런 퇴사로 인수인계를 하지못했을 경우 첫주분의 급여를 미지급한다라고 적힌 조항이 있었습니다.
며칠전에 사고로인해 인수인계를 하지못하고 갑작스럽게 퇴사했는데 이 경우에는 첫주분의 임금을 받지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서의 내용은 무효고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