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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08.22

근로계약서 내용이 이상한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 갑작스런 퇴사로 인수인계를 하지못했을 경우 첫주분의 급여를 미지급한다라고 적힌 조항이 있었습니다.

며칠전에 사고로인해 인수인계를 하지못하고 갑작스럽게 퇴사했는데 이 경우에는 첫주분의 임금을 받지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서의 내용은 무효고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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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지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 조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임금은 월 1회 이상 / 통화로 / 직접 근로자에게 /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 정기불/통화불/직접불/전액불 원칙)

    질문자님이 무단 퇴사 혹은 급박한 일정으로 퇴사한다고 하여도 회사에서는 첫 주 분의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없으며, 첫 주 급여 제외 시 임금의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규정/계약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해당 급여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1. 회사에 연락하여 직접 요구하시거나, 안될 경우 2.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현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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