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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23.04.06

모든 법은 반드시 국회를 거쳐야만 통과가 되는 건가요?

시급히 통과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경제적, 정치적, 국가안보적 측면 등) 것에 있어서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대통령 등의 긴급승인으로 통과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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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모든 법률은 국회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위 헌법규정에서처럼 일정한 요건하에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곧바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의 견제를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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