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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클래식한뜸부기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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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3주택이 됩니다. 비과세 가능할까요

제가 2주택자이고 와이프가 1주택자입니다.

저는 2년전 평택에 청약으로 입주하였고 올해 12월 울산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입주예정입니다.

와이프는 올해 6월쯤 분양권매매로 청주에 아파트 구입했구요.

혼인 신고 하게되면 울산아파트를 먼저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매가안되어 2년정도 가지고 갈생각입니다.

그리고 상황봐서 청주, 평택순으로 매도계획있습니다.

비과세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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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을 하기 이전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굅니다.

      따라서, 부인이 2주택인 경우 먼저 하나의 주택을 혼인 이전에 양도한 경우 1주택인 상태에서 혼인을 하여 혼인일 현재 1주택인 경우 에 해당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혼인시 5년이내 처분하면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평택, 울산)인 상황에서 결혼하여 혼인 1세대 3주택인 상황인데

      신규주택 (울산)을 먼저처분하여도 평택주택을 비과세적용받을수있을지는 국세청 문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평택처분 이후에 울산처분한다면 비과세되는것이 명백해보입니다. (단, 평택 당첨 이후 울산 취득까지 1년이상 차이가있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울산아파트는 비과세가 불가능하며, 나머지 2주택은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