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채팅 통매음 혹은 모욕죄 해당 되나요?

좀 부끄러운데…

제가 어제 랭겜중에 저희팀 블리츠크랭크가 초반에 그랩 실패 후 그랩을 계속 안 하다가 드디어 한 번 하길래

‘삔또 상해서 그랩 안 하길래 하면 거추 떨어지는 줄’

이라고 게임중 채팅 딱 한 번 했습니다 근데……괜히 찜찜하네요

고소 여부가 있을까요? 통매음이나 모욕죄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만족을 위해 발언하신 것으로 보기 부족하며 모욕적 표현이라고 하기도 어려우신 발언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우신 부분이기 때문에 통매음죄나 모욕죄 어느 것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처벌대상인 행위는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은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렵고

    통매음의 경우 위와 같은 표현 정도를 1회 한 것이라면 그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고 상대가 고소할지도 의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