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인게임 안에서 이렇게 채팅을 쳤는데 통매음 고소 당할까요?
롤 인게임 안에서 상대방이 트롤 행위를 하여 없어서 그런거라 상실감이 크겠다 라는 발언을 했고 그리고 아무 맥락 없이 아 끼고 할걸 이라는 발언을 했고 위에서 웃으시겠네 라는 발언을 한 다음 저런거 때문에 ㅋㄷ광고를 해야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상대방이 통매음 고소한다? 라는 채팅을 쳤습니다. 이게 통매음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이를 분설하면,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이 요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과 시비가 붙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사안도 그러해보입니다.
다만 게임 내에서는 주로 모욕 취지로 표현한 경우 통매음보다는 모욕을 적용하여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이를 성적인 발언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