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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만족스러운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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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캐릭터 제작 후 상표권vs디자인권

안녕하세요!

최근 자사브랜드 캐릭터를 제작하여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상표등록을 알아보고있는데요

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여러종류가 존재하더라고요!?


이 중에 저희 회사의 방향성에 가장 적합한 권리종류와 방법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자인권의 경우, 한개의 물품 한정이라 알고있고,
상표권의 경우는 분류코드가 나뉘어져있어서 한가지 류로만 아래 활용내용 진행가능지도 알고싶어요.


<방향>

캐릭터 원형태 제작 완료. 권리 등록 이후 캐릭터 머리스타일이나

계절에 맞는 패션 등등 활용하여 다양하게 꾸며서 활용할 예정

<활용우선순위>

1)자사 홈페이지,블로그,인스타그램 등의 마스코트 캐릭터로 활용 (2d)

2)자사 제품 패키지 디자인에 삽입 (2d)

3)브랜드 팜플렛 내에 인쇄 또는 가이드 스티커 형태 등으로 출력용 (2d)

4)자사 굿즈 제작시 삽입 (판매 또는 무료제공용)

5)차후 카카오 이모티콘 고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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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사용태양을 보시면 디자인적으로도 사용하시는거고 상표적으로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금액상 가능하시다면 둘다를 등록받는 게 좋으십니다. 양쪽 권리가 서로저촉되는게 아니라서, 중요 캐릭터는 각각 모두 등록받는게 좋습니다.

    2) 디자인권은 상표권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물품을 지정하는게 아니고 물품에 그 캐릭터를 화체해서 등록받는 것입니다. 사용태양을 보시면 "화상디자인"이라는 종류와 "스티커" 정도에 화체해서 등록받으시면 좋을듯합니다.출원을 여러개하는것도 가능합니다.

    3) 상표는 물품류를 여러개 지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류를 추가하는 경우 가산료가 붙어서 수수료가 증가합니다. 대신 권리범위는 더 넓어지구요.

    정리하면, 비용이 조금들어도 디자인권, 상표권 모두 등록받는걸 권장드리며 디자인권은 화상디자인과 스티커에 화체해서 등록받으시고 상표는 업무영역에 대한 상품들을 지정해서 등록받으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의류를 판매하신다면 의류, 의류판매업,티셔츠, 신발 등을 지정하시면 됩니다.(이 부분 범위를 잘 설정해야 등록가능성도 높히면서 넓은 권리를 얻을 수 있는거니, 상담을 받으실경우 상표변리사에게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저가의 업체는 선행조사를 안해주고 그냥 출원만 버튼 클릭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 중요권리는 선행조사를 해주는 곳으로 알아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