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및 지방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23년에 사업소득으로 사장님이 3.3%공제한걸 홈택스에서 24년5월5일에 종합소득세 정기확정신고서를 작성후 제출했고 신고구분은 정기(확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택스에서 종합소득분 확정신고(정기신고)로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확정신고하면 따로 해야할게 또 뭐가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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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각각 신고납부하였다면 국세와 지방세 모두 신고납부가 된 것으로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더이상 진행하실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확정신고를 잘 하셨다면 더이상 해야할 절차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셨고 납부세액이 발생힌 경우 납부하시면 2023년 소득세 신고납부는 완료하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