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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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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의 적용 범위와 폭행·상해죄의 예외 사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친족상도례가 절도죄나 사기죄 같은 재산범죄에는 적용되지만, 폭행죄나 상해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친족상도례의 적용 범위가 재산범죄에만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친족 간의 범죄’ 전체에 대해 폭넓게 고려되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해죄의 경우,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만약 가족이나 친척 간의 다툼 중 발생한 상해라면 공범의 의사나 범의(犯意)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친족상도례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즉, 친족 간 재산범죄에는 형법 제328조(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만, 폭행·

해와 같은 신체적 범죄에는 왜 예외가 되는지 — 입법 취지나 판례상 이유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람찬왕나비140

    보람찬왕나비140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 328조로, 재산범죄에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이는 재산적 법익은 가족 간 내부 문제로 해결할 여지가 있어 형사처벌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반면 폭행 상해 같은 신체법익 침해는 사회질서 전반에 영향을 주므로 공공성이 강해 예외 없이 처벌됩니다.

    가족 간 폭행 상해는 범의가 인정되면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처리되며, 단지 형량 결정 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