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금은 남이지만 과거배우자에 대하여 공갈죄로 처벌할수 있나요
가족의 경우 공갈죄로 처벌할 수 없나요?
친족상도례란 강도죄 및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가 친족 간에 일어난 경우에는 친족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국가권력의 개입을 자제하려는 취지에서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죄)로 정한 특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공갈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에 공갈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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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금은 이혼했더라도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배우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 형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거 배우자일때의 해당 행위를 한 경우라면 추후에 이혼 관계라고 하여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