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내로 주택구입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측에 요구해볼 예정인데 계약서를 작성 후 잔금을 납부하기전에 중간정산을
요구해야 하나요? 은행 대출을 받고나서 30년 분납으로 대출금을 갚을 예정인데 주택구입 후
언제까지 회사에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의하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시기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입니다. 여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은 등기를 접수한 날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