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주택구입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금주내로 주택구입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측에 요구해볼 예정인데 계약서를 작성 후 잔금을 납부하기전에 중간정산을
요구해야 하나요? 은행 대출을 받고나서 30년 분납으로 대출금을 갚을 예정인데 주택구입 후
언제까지 회사에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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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의 지침에 의하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시기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입니다. 여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은 등기를 접수한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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