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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관박쥐131
남다른관박쥐13120.11.16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주택구입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금주내로 주택구입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측에 요구해볼 예정인데 계약서를 작성 후 잔금을 납부하기전에 중간정산을

요구해야 하나요? 은행 대출을 받고나서 30년 분납으로 대출금을 갚을 예정인데 주택구입 후

언제까지 회사에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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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의하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시기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입니다. 여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은 등기를 접수한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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