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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해파리142
부유한해파리14222.03.31

무주택자이고 주택구입을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무주택자입니다. 10년이상 근무하였구요.

주택구입을위해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사정이 어렵다며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꼭 받아야 집을 구매할수있습니다.

어떻게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질문1. 회사는 최대 얼마까지 해줄수있나요?

계산방법이 따로 있나요?

질문2.회사는 언제까지 저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있나요?

질문3.회사가 지급을 안해줄시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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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위 조건중 하나에 충족하신다면 퇴직금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질문자님의 월급과 근로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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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회사는 최대 얼마까지 해줄수있나요?

    계산방법이 따로 있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2.회사는 언제까지 저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있나요?

    >> 이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질문3.회사가 지급을 안해줄시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있나요?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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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정 근속기간을 정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사업장에게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서 중간정산 여부 및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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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에 회사가 반드시 승낙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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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회사는 최대 얼마까지 해줄수있나요?

    계산방법이 따로 있나요?

    중간정산 할수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한도까지는 퇴직연금규약 또는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질문2.회사는 언제까지 저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있나요?

    중간정산을 사업주가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3.회사가 지급을 안해줄시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있나요?

    근로자 요구 /법적중간정산 요건 충족 한 경우를 입증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와 협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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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중간정산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회사에서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줄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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