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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시기가 정확히 언제인가요?

주거목적으로 전세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시기가 '신청시기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이며'

라고 써있는데 잔금까지 다 지급하고 1개월 이후인건가요??

잔금을 낼때는 신청을 못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거목적으로 전세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시기가 '신청시기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이며' 라고 써있는데 잔금까지 다 지급하고 1개월 이후인건가요??

      → 그 시기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까지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전세금(임차보증금)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체결일이후 신청하면 잔금지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ʻʻ무주택자의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의 경우ʼʼ, 요건 충족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관행, 정보부족 등으로 등기 직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즉,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입니다.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6조에 따르면 등기의 효력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ʻʻ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ʼʼ를 살펴보면, 권리자, 주소, 부동산고유번호, 부동산소재,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 및 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관이 등기완료 후 이를 통지한 날짜(직인 상단 날짜)는 별도의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고, 접수일부터 등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등기일은 상기 통지서상 접수일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716, 2016.02.23.).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택임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전세자금 마련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계약체결일부터 잔금 지급 후 1개월까지이고 잔금을 낼때는 위 기간의 사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면 잔금지급 전이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잔금을 지급한 날부터 1개월 내의 기간까지 중간정산의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청일이 늦어도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잔금 지급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