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변경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동대표 등록후 추후 한명이 빠져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공동대표로 되어있어야 하는 일정기간이 정해져있을까요?
가족간에도 공동대표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명의 변경시 하는 공동명의로 들어갔다 기존 사업자가 빠지는 방식은
세법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1달뒤에 해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정한 기간은 세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관할 세무서 재량이므로 유선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하며 가족간 공동대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