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 개인사업자 공동대표 등록 및 제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 명의를 잠시 가족 앞으로 두려고 하는데,
본인 > 본인+가족 공동대표로 변경 뒤
본인+가족 > 가족 으로 제가 빠지려고 합니다.
1. 혹시 공동대표를 두고 대표자 한 명을 빼는 게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가능한가요 ?
2. 나중에 다시 제 앞으로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제가 대표자였다가 빠졌어도
다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표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
3. 개인사업자 공동대표 등록, 제외 신청할 때 통신판매업도 같이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가족이 따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건가요 ?
4.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표자를 변경할 때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간이과세자, 현재 기준 네이버스토어 판매 매출 월 30만원 미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또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두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한개라면 한번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신고이기 때문에 관계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자 지분비율만큼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