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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2.06.06

반드시 상속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정상속분이 상속되는 건지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상속절차를 마무리해야하는데

자식들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합의가 안되면 자동으로 분할상속이

되나요? 아니면 반드시 법원을 통해 심판을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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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통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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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고 이는 =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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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는 법정상속지분에 대한 상속이 부당하다는 상속인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채권의 채무자 측에서 이행을 거부할 수 있어 법원의 상속재판분할심판절차가 요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법정상속지분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주장을 하는 상속인들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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