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는 법정상속지분에 대한 상속이 부당하다는 상속인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채권의 채무자 측에서 이행을 거부할 수 있어 법원의 상속재판분할심판절차가 요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법정상속지분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주장을 하는 상속인들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