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도 않았는데요, 친척들이 얼른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속인 중 하나인 제가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상황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한다는 것은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상속재산을 분할할 상황 자체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속인 중 1명인 질문자님이 부동의한다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