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총 3명이며, 1명이 모두 상속받는것으로 협의 완료되어 등기이전 등 절차 진행 중 입니다.
이런 경우 다른 상속인 2명이 상속포기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상속인 3명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소지하고 있으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다 가능한 방법이나, 보통 기재된 상황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해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절차를 진행중이라면 상속포기가 아니라 협의분할에의한 상속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의상속의 경우에도 그러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하여야 하고,
2명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나머지 1명이 전부상속받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