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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참새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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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1명에게 몰아주는 경우 다른 상속인은 상속 포기 신청해야하나요?

상속인 총 3명이며, 1명이 모두 상속받는것으로 협의 완료되어 등기이전 등 절차 진행 중 입니다.

이런 경우 다른 상속인 2명이 상속포기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상속인 3명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소지하고 있으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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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다 가능한 방법이나, 보통 기재된 상황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해 정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절차를 진행중이라면 상속포기가 아니라 협의분할에의한 상속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협의상속의 경우에도 그러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하여야 하고,

      2명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나머지 1명이 전부상속받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