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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왕나비257
느긋한왕나비25723.06.01

최소근로시간 209시간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최소 근로시간 209시간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두명에서 하루씩 격일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한명더 채용하게 되어 3명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근무 - 오후5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평읽 근무 - 오후 10시30분부터 익일 오전 8시30분까지

주말 근무 -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5시30분까지

주말근무 - 오후 5시30분부터 익익 오전 8시 30분까지


이근무를 3명에서 돌아가면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주휴시간이 포함되면 209시간이 넘는걸로 아는데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은건지 모르겠으나.

209시간을 무조건 채워야 한다며 쉬는날 주간에도 나와서 매월네번정도 근무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최소근로시간 209시간을 무조컨 채워야 하는지 1년으로 따지면 저희가 빨간날도 근무하므로 오히려 근무하는시간은 다른 주간선생님들보다 더 많은 실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잘아시는 선생님들께서 좋은답변 부턱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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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무사 대면 상담 통해 구체적인 시간을 산정해보셔서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평균 시간이고(48×4.345로 계산한 시간), 실제로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면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더 많습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전부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9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수 입니다.

    따라서 주휴시간을 제외하고는 실 근로시간은 173.8시간이 해당이 되므로 이 시간만 채우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