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무수당 몇시간이 최대인가요?
저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주관근무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채에서 신규 교대근무자의 결원이 생겨서 주간조가 교대근무자의 근무까지 땜빵하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3개월씩 임시 교대근무자 발령과
시간외수당을 받어서 24시간 근무를 서는것 이런 애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간외 수당도 한계치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시간이 총 몇시간 까지 수당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업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주간근무는 주 40시간에 입니다 교대는 주간 9시간 야간 9시간 3교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외수당의 한계는 없습니다. 설사 법정 한도시간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시간외근로를 하였을 경우에도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며,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당연히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노동에 대해서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이 되어 잇습니다. 1주 12시간을 넘으면 처벌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가은 주52시간이 최대입니다.
다만 이를 위반하여 실제근로하는 경우
벌칙적용여부와 별개로 임금은 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되어 있으나 당사자간 합의가되면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한주 1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여
기본적으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시간외 수당의 한계는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시간외수당은 예산상의 한계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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