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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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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9

임대보호법적용임차인 임대료과잉 인상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2019년도 상가임차인입니다

2019년 계약했고 환산보증금이하이니 임대차보호법 10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제가 입점한지 얼마안되어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서도 쓰지않고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며


100에서 150으로 월세인상 요구하오며 인상할꺼냐 나갈꺼냐 합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저는 관리하는분과 마찰이 심하였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얘기하면 자기가 안되면 안된다는식으로 얘기하고 (예를들어 같은상가내지하매장에서 흡연부스를 저희매장바로 앞 환풍구에 냄새)


천장 옥상으로부터 떨어지는 빗물누수 비안오니까 괜찮다고 넘어가고


최근에는

이제 만기일이 10월이니 기간 다되어가니 나가달라는 등

묵시적갱신이기때문에 10년동안은임대인이 먼저 나가라는 얘기는 못하는건가요?

임대인이 재계약 요청하면 거절하고계속 장사해도 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법적으로 어떤 소송을 걸수있나요?

비용은 대략 얼마나 들까요?

승소할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나가는걸 원치 않고


임대차보호법10년 다 사용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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