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거래시 부동산 안끼고 법무서에서

지금 전세 살고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기존 전세가에보다 매매가가 낮은 상태고 부동산에서 계약서 안쓰고 법무사가서 쓰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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