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5% 위반 질문 드립니다
오피스 사무실을
20년 7월 15일에 보증금 200만원, 월세 20만원의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21년 7월 15일에 보증금 200만원, 월세 30만원의 조건으로 재계약 했고
22년 7월 15일에 보증금 300만원, 월세 33만원의 조건으로 재계약 했습니다
3번째 재계약시 부동산 중개인이 처음으로 전월세 상한제가 있다는 얘기를 해서 사무실도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임대인에게 전월세 상한제 5% 적용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보증금 100만원 인상과 월세 3만원 인상으로 재계약 하게 되었습니다
재계약 두번 모두 전월세 상한제를 넘어선 금액으로 계약을 했는데 넘는 금액을 반환 청구 할 수 있나요?
그리고 5% 이상 받게 한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법 위반 벌금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5%이상 인상해도 되는줄 알고 님의 무지로 인해 5%이상 계약케 된 것이므로 착오가 있다할 것입니다.
즉 님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5%상한제 규정이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계약에 응했기때문에, 5%이상 증액에 응한 계약을 취소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과납한 임차료를 반환청구하시고, 불응시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 신청 및 반환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가 사무실 임대차 계야기간은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간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갱신시 환산보증금 5%이내의 증액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여 재계약이 될 경우 합의가 있더라도 계약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임대인에게 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과태료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기에 그 금액이 크지 않은 만큼 좋게 협의하여 마무리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 이러한 조정중재를 중개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특별한 처벌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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