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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주차 과실비율 어떻게 되나요?

고속도로에서 잠시 갓길주차를 하고있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과실비율 어떻게 되나요?

비상등은 키고 있었는데 박는다면 누구의과실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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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고속도로 갓길은 사고차량, 응급차량등이 일시 주차할 수 있으며, 이렇게 주차할 때는 후방에 삼각대 설치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주차차량을 추돌한다면, 추돌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되나, 주정차 한 차량도 과실이 일부 인정이 됩니다. 약 40% 정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갓길 주,정차 중인 차량과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행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갓길 주,정차 차량의 경우도 10-20%내외의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갓길 주정차는 불법이나 차량의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를 할 수는 있기에 비상등을 켜고 잠시 주차 중 사고는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이 그냥 주차한 경우에는 갓길 주차 차량에게 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