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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리
민지리

알바 퇴직금 수령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바를 1년 채우고 그만둘 예정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1달 급여분 정도로 받는다고 알고있는데요 ~

아래는 제 근무 상황이니 살펴보시고

퇴직금 수령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년 8월 20일 첫근무 ~ 24년 8월 31일 마지막 근무 예정

*주말 (토,일) 하루 9시간씩 근무

*1-2회 정도 빠진 적 있고 대타 2회 정도 한 적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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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1년 이상 근속하면 발생합니다. 위와 같다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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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무중 1 ~ 2회 빠진 것은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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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시 지급되는 법정임금입니다. 따라서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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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을 초과하였고, 소정근로시간 또한 1주 15시간을 초과하므로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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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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