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와 같은 발표자료를 만들다 보면, 학교나 회사의 로고를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스크린샷을 해서 잘라서 사용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마음대로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진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