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학교나 회사의 로고는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PPT와 같은 발표자료를 만들다 보면, 학교나 회사의 로고를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스크린샷을 해서 잘라서 사용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마음대로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진 않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3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교나 회사의 로고도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문제소지를 100%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