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와 같은 발표자료를 만들다 보면, 학교나 회사의 로고를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스크린샷을 해서 잘라서 사용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마음대로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교나 회사의 로고도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문제소지를 100%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