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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0.12.07

사이버상에서 욕 유도

누구랑 사소한 마찰이 생겼는데

처음엔 신상도모르고아무것도 모른체로 욕설 주고받다가

나어디사는 누구누구 이름 ㅇㅇㅇ이다. 더해봐 븅신아 쫄리지?ㅋㅋ

했는데

이때부터는 욕 더하면 모욕 조건의 성립이되는건가요?

저사람이 더욕못하게하려면 저도 똑같이 개인신상정보 밝히고

못하게 하는방법바께 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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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특정성과 관련한 쟁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처럼 모욕행위를 서로 하다가 스스로 신상을 밝혔다고 하여

    바로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 1대1 대화 등이라면 공연성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밝힌 경우, 발언을 한 사람과 제3자가 이를 상대방의 실명이라고 인식하기도 어려워 특정성이 반드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1대1 상태에서 상호간에 욕설을 주고 받은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