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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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8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68개월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2018년 5월 1일에 입사, 2023년 12월 31일 퇴사입니다.
이련 경우 67개월로 기입하는게 맞나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ㅜㅜ
>> 2024년 4월 30일까지 5년 즉, 60개월(12개월*5년)이고, 2024년 5월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8개월이므로, 총 68개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