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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독특한가젤203
제가 2018년 5월 1일에 입사, 2023년 12월 31일 퇴사입니다.
이련 경우 67개월로 기입하는게 맞나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ㅜ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년 8개월 또는 68개월로 기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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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18년 5월 1일에 입사, 2023년 12월 31일 퇴사면 68개월로 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기간이 만 68개월이므로 68개월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8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68개월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2024년 4월 30일까지 5년 즉, 60개월(12개월*5년)이고, 2024년 5월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8개월이므로, 총 68개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