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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고슴도치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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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파견 1년단위 계약직 몇년 근무시 퇴직금문의?

도급업체 소속 파견직원입니다.

1년단위로 재계약합니다.

20년 1월 30일 입사~ 현재 23년 8월 근무중입니다.

20년 1월 30일~ 12월 31일까지는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은 정산받지 못했고,

21년, 22년 은 퇴직연금으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현재 소속 도급업체가 계약을 23년1월~6월 6개월 계약 이후 7월~9월까지 3개월 단위로 연장중입니다.

사유는 파견회사와 계약 연장을 요구해서 3개월씩 연장하고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파견회사와 소속 도급사와 계약이 종료되면 9월부로 계약해지가 될수도 있으나

회사에서는 연장될거다.. 라는 무책임한 말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부로(현재 계약서 계약종료일) 퇴사를 계획중입니다.

제경우 20년1월30일~ 12월 31일까지 약 11개월 + 23년 1월~9월까지 9개월 = 20개월 정도 되는 퇴직금 계산에서 빠져있는 기간에 대해서도 12개월 이상이 되기에 퇴직금을 요구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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