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1년단위 계약직 몇년 근무시 퇴직금문의?
도급업체 소속 파견직원입니다.
1년단위로 재계약합니다.
20년 1월 30일 입사~ 현재 23년 8월 근무중입니다.
20년 1월 30일~ 12월 31일까지는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은 정산받지 못했고,
21년, 22년 은 퇴직연금으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현재 소속 도급업체가 계약을 23년1월~6월 6개월 계약 이후 7월~9월까지 3개월 단위로 연장중입니다.
사유는 파견회사와 계약 연장을 요구해서 3개월씩 연장하고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파견회사와 소속 도급사와 계약이 종료되면 9월부로 계약해지가 될수도 있으나
회사에서는 연장될거다.. 라는 무책임한 말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부로(현재 계약서 계약종료일) 퇴사를 계획중입니다.
제경우 20년1월30일~ 12월 31일까지 약 11개월 + 23년 1월~9월까지 9개월 = 20개월 정도 되는 퇴직금 계산에서 빠져있는 기간에 대해서도 12개월 이상이 되기에 퇴직금을 요구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연금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도 퇴직할 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하나의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전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도급과 파견은 다른 개념인데 도급업체인지 파견근로자인지부터 명확히 알아봐야 합니다. 소속 업체가 바뀐 경우 계속근로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같은 업체에 1년 이상 소속한 게 아니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는 현장과 상관없이 한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이전 11개월과 9개월분의 퇴직금도
정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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