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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뱀눈새204
점잖은뱀눈새20423.11.02

근로일수 1년 미만일때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현재 파견근로 계약직으로 근무 하고 있는데 올해 4월에 입사해서 12월까지 계약후 내년에도 재계약을 해서 1년이상 근로을 할려구 했는데 올해 12월말까지만 회사간에 재계약이 끝난다고 하여 1년이상을 못채우고 새로운 회사와 고용인계로 다음년 부터 새로운 회사와 재계약을 해야합니다 이런경우 기존 회사에서 1년미만으로 연차수당을 못 받는가요? 기존 근무자중 1년 이상 하루을더 근무을 못해 연차수당을 못받는 경우을 봐서 저같은 경우도 못받는가 궁금합니다 혹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경우 법적근거은 어떻게 기존회사에 말하수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회사에서 못준다고 하였을때은 어디에 신고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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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휴가도 미사용하고 퇴사시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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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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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고 새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영업 일부 양도에 따라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회사와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연차수당 또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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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재직하는 것이므로 1개월 만근에 대한 1개씩의 연차휴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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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2월 말일까지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1개월 개근한 때 발생한 1일의 유급휴가에 대하여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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