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파견근로 계약직으로 근무 하고 있는데 올해 4월에 입사해서 12월까지 계약후 내년에도 재계약을 해서 1년이상 근로을 할려구 했는데 올해 12월말까지만 회사간에 재계약이 끝난다고 하여 1년이상을 못채우고 새로운 회사와 고용인계로 다음년 부터 새로운 회사와 재계약을 해야합니다 이런경우 기존 회사에서 1년미만으로 연차수당을 못 받는가요? 기존 근무자중 1년 이상 하루을더 근무을 못해 연차수당을 못받는 경우을 봐서 저같은 경우도 못받는가 궁금합니다 혹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경우 법적근거은 어떻게 기존회사에 말하수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회사에서 못준다고 하였을때은 어디에 신고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