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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스컹크164
신통한스컹크16423.05.17

1주택인 경우 양도세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1주택의 경우 양도세 면제라고 알고 있는데요. 신고를 아예 하지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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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면제가 아닌 비과세입니다. 원칙상 신고는 하되 세금은 부과하지 않는 것이 비과세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경우는 국세청 질의응답 내용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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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이고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매도한다면 양도세는 비과세되고 별도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양도가액 (매도금액)이 12억원 이하이면서 1주택자이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고 12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2억원 초과 금액에만 과세가 됩니다.

    12억 미만이면서 비과세면 신고의무가 없으나 12억원을 초과하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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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을 2년이상보유하여 비과세 대상인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도 신고대상 입니다만 신고를 하지않아도 과태료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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