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보호법중 임대인의 위반사항 맞나요?
무더위 고생만습니다
임차인 계야기간이 다되어 2년연장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임대인 본인이 거주를 하기위하여 계약갱신 거절을하였습니다.
이때 문의사항
1. 실제 주소이전도하고 약 4~6개월정도 살다 자녀와 합가후해당물건을 다른사람과 임대 계약을 하였을때
- 임대의 위법사항은 성립되나요?
- 전 임차인이 이사실을알고 소송시 위사실로 소명이되나요?
- 임대인이 소송에 패할경우 배상액의 범위는요?
- 임대인이 소송사실을 알고 송사를 피하기위해 가장현명하게 처리할수있는 방법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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