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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하고자애로운눈꽃사슴아가씨둘
친근하고자애로운눈꽃사슴아가씨둘23.08.17

매매시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되나요?

안녕하세요.

매매거래시에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야되나요

자동으로 되나요

안해주면 요청하면 불편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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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알아서 해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절대 불편할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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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거래를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였다면 중개수수료를 수령하면 의뢰인이 요청하지 않아도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으니 발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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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하신 부동산에 부동산수수료 지급한만큼 현금영수증 발급해달라 하면 발급해줍니다

    영수증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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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발행은 의무입니다. 간혹 말씀안드리면 안해주기도하니 현금영수증발급 해달라고 요구하시면되고 당연한 권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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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로 요청하셔야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라면 7%의 부가세, 일반과세라면 10%의 부가세가 별도로 청구되는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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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입니다.

    말 안해도 알아서 해줘야 하는 의무라고 해도 안지키는 사람이 많으니 발급해달라고 한번 더 말씀하세요.

    안해주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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