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매거래시에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야되나요
자동으로 되나요
안해주면 요청하면 불편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알아서 해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절대 불편할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거래를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였다면 중개수수료를 수령하면 의뢰인이 요청하지 않아도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으니 발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하신 부동산에 부동산수수료 지급한만큼 현금영수증 발급해달라 하면 발급해줍니다
영수증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발행은 의무입니다. 간혹 말씀안드리면 안해주기도하니 현금영수증발급 해달라고 요구하시면되고 당연한 권리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로 요청하셔야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라면 7%의 부가세, 일반과세라면 10%의 부가세가 별도로 청구되는게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입니다.
말 안해도 알아서 해줘야 하는 의무라고 해도 안지키는 사람이 많으니 발급해달라고 한번 더 말씀하세요.
안해주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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