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지나가다가 시비붙어서 아저씨를 폭행했습다
시민 신고로 파출소로 갔다가 경찰서로 가게되었는데 왜 파출소에서 합의을 하라고 안하고 경찰서로 갔는지 모르겠고 제 몸에도 멍이 들어있는데 폭행당했다고 주장해도 될까요? 길에 cctv는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맞은게 안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진술서를 살짝봤는데 수차례폭행했다고 되어있었는데 뺨두대 얼굴은 아니고 발로 한번 찼습니다 이렇게 진술하는게 더 나을까요?
1. 왜 파출소에서 합의종용 안하고 서로 사건이 넘어갔는지?
2. 나도 폭행당했다고 했는데 씨씨티비에 증거가 없어서 거짓이라고 밝혀지거나 입증이 안되면 불리한지?
3. 수차례 폭행에 얼굴을 찼다 아니고 뺨두대에 얼굴이 아니고 그냥 발로 찼다 이렇게 하는게 나은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폭행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cctv 영상에 폭행피해사실이 나오지 않고 그 외 다른 증거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피해부분은 불송치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폭행사실을 축소하는 것이 좋으므로, 위와 같이 진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수사관이 합의를 종용하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합의가 어렵다고 보거나 합의종용을 할 의사가 없어서 원칙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폭행 가해를 해놓고, 거짓으로 피해주장을 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잇습니다.
3. 진술이야 그렇게 하는게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맞았다고 하신다면 당연히 주장해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한 행위 내용대로 진술하셔야 하며 거짓으로 진술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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