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폭행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cctv 영상에 폭행피해사실이 나오지 않고 그 외 다른 증거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피해부분은 불송치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폭행사실을 축소하는 것이 좋으므로, 위와 같이 진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수사관이 합의를 종용하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합의가 어렵다고 보거나 합의종용을 할 의사가 없어서 원칙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폭행 가해를 해놓고, 거짓으로 피해주장을 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잇습니다.
3. 진술이야 그렇게 하는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