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①「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1993. 2. 16., 1995. 11. 22., 1998. 8. 11., 2000. 5. 16., 2001. 1. 29., 2006. 4. 6., 2008. 2. 29., 2011. 12. 8., 2011. 12. 30., 2013. 1. 28., 2013. 3. 23., 2014. 11. 4., 2021. 2. 9.>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한 교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2.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력의 경우 유치원 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된다고 본다면 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력의 경우에는 교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만 교육경력으로 인정된다는 점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18-0372, 회신일자 2018-10-10 중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