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임급명세서 / 기본급이 월급말하는거아닌가요?
계약서상 월급 200이면 (23년기준)연장근로수당
제외한 금액이 200아닌가요?
24년 통장에 10만원 더 찍혀서 월급이 들어와 올랐구나 했는데 급여명세서 요청하니 뭔가 이상하네요?
수습때 4대보험 없는데 4대보험빠지고
통장엔 180인데 명세서에는 200 나오고
계산방법도 없고
작년에 월급 200으로 알고 계약한건데 급여명세서 요청해서 뒤늦게보니 사기당한 거 같네요
신고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장근로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월급여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가 아니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서 총액으로 지급하면 안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미달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때 연장수당은 포함되지 않지만 식대는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식대가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