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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화로운물총새284
호화로운물총새284
23.03.05

임금계산 하는 방법 및 휴게시간 증명이 궁금합니다.



1. 5인이상 사업장. 월금 07시~14시, 토 07시~12시 근무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경우 한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휴게시간에서 1시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30분은 거의 지켜지지가 않는데, 이를 노동청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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