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 월금 07시~14시, 토 07시~12시 근무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경우 한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약 148만원으로 산정됩니다.
2. 휴게시간에서 1시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30분은 거의 지켜지지가 않는데, 이를 노동청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 실제 근무를 했다는 것을 증빙하시면 되는데, 카톡이나 문자의 업무지시 내용 기타 해당 시간에 업무를 했다는 증빙자료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