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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물총새284
호화로운물총새28423.03.05

임금계산 하는 방법 및 휴게시간 증명이 궁금합니다.



1. 5인이상 사업장. 월금 07시~14시, 토 07시~12시 근무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경우 한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휴게시간에서 1시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30분은 거의 지켜지지가 않는데, 이를 노동청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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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한 한주 29.5시간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1,442,06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 30분의 휴게시간에 대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증거로는 해당 시간에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내용이나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한 동료확인서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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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29.5+5.9)÷7×365÷12=154

    월 최저임금=9,620×154=1,48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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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 한 1주 29.5시간을 근무한다면, (29.5+주휴 29.5/5)*4.345*9,620= 1,479,68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30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실무상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CCTV 자료를 회사에서 공개한다면 휴게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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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 월금 07시~14시, 토 07시~12시 근무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경우 한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약 148만원으로 산정됩니다.

    2. 휴게시간에서 1시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30분은 거의 지켜지지가 않는데, 이를 노동청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 실제 근무를 했다는 것을 증빙하시면 되는데, 카톡이나 문자의 업무지시 내용 기타 해당 시간에 업무를 했다는 증빙자료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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