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주식관련 소득과 간이과세자 유지
개인사업자 내고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급가액이 7천만원 조금 넘어서 간이과세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게,,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상장 해외etf를 제가 투자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수익이 날 경우 제가 간이과세를 유지하는데 영향을 줄까요?
그리고
국내주식 - 세금없음(대주주아님)
국내상장 해외etf - 배당소득세(15.4%) (수익 2천만원 이상시 종소세 과세)
해외주식 - 양도소득세 (수익 250 제외 22%)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액 기준은 사업소득만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식과 관련한 과세내용은 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내 상장주식
또는 해외상장주식, 국내 및 국외 상장ETF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유지와는 무관합니다.
소액주주에 해당시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국내상장 ETF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하는 것이나, 배당을 받는
경우 15.4% 원천징수를 하게되며, 해외 상ㅈ아 ETF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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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가 기준은 해당사업장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과 관계없는 소득은 판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식관련해서는 적어두신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은 간이과세자 판단시 수입에 전혀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계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주식 소득 내용은 모두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