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선생님께서 제 동의 없이 병원에 전화를 해 제 진료기록을 확인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 안되나요?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저의 동의 없이 병원에 전화를 하여 저의 진료기록을 물어보고 확인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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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무슨 이유로 진료기록을 확인했는지는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