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동네 병원의 의사가,
제 동의 없이 제가 진료받은 상급 병원에 전화하여
제 예약, 진료 상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국민의 안전이나 의료와는 관련 없는 목적으로 확인전화를 한 것이라 법적 상황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의 진료상황 등을 문의하는 전화를 한다고 하여 그것이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급병원에서 타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함부로 취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의사가 아무런 목적없이 위와 같은 정보를 확인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진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