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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재38 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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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분기 부가세 신고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2024년 4분기 부가세 신고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하는데요.

2025년 1월 언제까지 해야 2024년 4분기로 처리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매월 말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공급분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2025년

    01월 10일까지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1월 10일까지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매달 발행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대료 같은 경우)

    24년 12월분 세금계산서는 1월 10일까지 발행 할 수 있습니다.

    10월~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 25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를 12월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1.10까지 발급하셔야 가산세 없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