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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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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2025년 7~12월 매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2026년 1월에 하고

2025년 7~12월 매출에 대한 부가세 납부는 2026년 4월에 하는 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매 분기별로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고지를 받아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은 제1기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질문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는 7월~9월까지의 실적에 대해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10월~12월까지의 실적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1월~6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를 받아 10월 25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년도 1월(25일까지)에 7월~12월까지의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10월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1.25까지, 법인세 신고를 3.31까지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