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이 방송하는것은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공무원으로 재직 중 퇴근 후 개인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밝히자 한 시청자가 공무원이 방송하는것은 불법아니냐는 질문을 했는데 이건 잘못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상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겸직 승인이 없다면, 규정 위반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방송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