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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붉은왕나비114
붉은왕나비114

롤 통매음 성립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저는 "리신" 이라는 캐릭터를 플레이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 ○○ 자르러 감

넣을 때 안 넣을 때 구멍 분간 못해서 ㅈ같은 구멍에다가 쳐쑤셔넣어서 저딴 ○○련을 쳐낳은 리신 ○○가 잘못이지

○○ 당한 리신 ○○가 무슨 잘못이겠어"

라는 욕을 하였는데 ○○은 게임에서 자동적으로 심한 욕설을 필터링 한 것이어서 지금으로선 확인할 수 없습니다

1. 이러한 욕설만을 토대로 고소가 가능한 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필터링 내용을 정확하기 알기 위해서는 게임 회사에 대한 공공기관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2. 계정이 제 명의가 아니라 타인의 명의여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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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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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해당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며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모욕죄에서 특정성의 요건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면 위의 내용만으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1. "○○ ○○ 자르러 감 넣을 때 안 넣을 때 구멍 분간 못해서 ㅈ같은 구멍에다가 쳐쑤셔넣어서 저딴 ○○련을 쳐낳은 리신 ○○가 잘못이지 ○○ 당한 리신 ○○가 무슨 잘못이겠어" 라는 발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합니다.

    2. 타인명의의 계정이라면 당시 질문자님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보완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