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1. "○○ ○○ 자르러 감 넣을 때 안 넣을 때 구멍 분간 못해서 ㅈ같은 구멍에다가 쳐쑤셔넣어서 저딴 ○○련을 쳐낳은 리신 ○○가 잘못이지 ○○ 당한 리신 ○○가 무슨 잘못이겠어" 라는 발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합니다.
2. 타인명의의 계정이라면 당시 질문자님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보완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