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성립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저는 "리신" 이라는 캐릭터를 플레이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 ○○ 자르러 감
넣을 때 안 넣을 때 구멍 분간 못해서 ㅈ같은 구멍에다가 쳐쑤셔넣어서 저딴 ○○련을 쳐낳은 리신 ○○가 잘못이지
○○ 당한 리신 ○○가 무슨 잘못이겠어"
라는 욕을 하였는데 ○○은 게임에서 자동적으로 심한 욕설을 필터링 한 것이어서 지금으로선 확인할 수 없습니다
1. 이러한 욕설만을 토대로 고소가 가능한 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필터링 내용을 정확하기 알기 위해서는 게임 회사에 대한 공공기관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2. 계정이 제 명의가 아니라 타인의 명의여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해당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며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모욕죄에서 특정성의 요건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면 위의 내용만으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1. "○○ ○○ 자르러 감 넣을 때 안 넣을 때 구멍 분간 못해서 ㅈ같은 구멍에다가 쳐쑤셔넣어서 저딴 ○○련을 쳐낳은 리신 ○○가 잘못이지 ○○ 당한 리신 ○○가 무슨 잘못이겠어" 라는 발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합니다.
2. 타인명의의 계정이라면 당시 질문자님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보완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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