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길동이미애지보나빨어 ㅋㅋ’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신고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